2월 24일부터 한달간,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점검


[시사매거진]국민안전처는 개학기를 맞아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주변 위해요인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달간 실시하며, 국민안전처·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16개기관 3,40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전국 5,978개 초등학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학교주변 위해요인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교통 분야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등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특히 교통사고 빈발 또는 어린이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합동 진단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 신·변종업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업소 정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식품 분야는 식중독 발생 위반 이력업체 집중점검 및 학교급식소·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불량 식재료 등이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여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에는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력해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한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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