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안에 ‘김용균’작업장 제외된 도급승인 범위, 특고노동자 범위 협소함, 건설업 발주처 책임과 건설기계 안전조치 대상 협소하게 반영된 것은 매우 유감
- 이정미 의원 요구,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 지난해 말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전부개정된 하위법령은, ‘김용균’ 법이라고 명명됐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건설업 발주처 책임은 일부 기존보다 후퇴되기까지 했다.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군이 일했던 스크린도어와 고 김용균님이 일했던 화력발전소는 승인대상 도급업무에조차 포함되지 못했고 특수고용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다양한 특수고용직종들이 배제된 채 9개 직종으로만 협소하게 한정됐다.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경우도 원청책임 강화 대상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굴삭기, 지게차 등은 제외됐다. 또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인 22개 유해·위험 장소도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방문설치, 가로청소 등 산재다발사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용균법’으로 명명지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하위법령에서 도리어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이정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한대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도록 입법예고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생긴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미의원은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적용은 환영하나 원청 책임의 부족, 도급승인 대상 등에서 하위법령 개정은 ‘김용균법’이라 이름붙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의의를 못 살린 반쪽짜리 개정에 불과하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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