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출입이 금지된 무인섬의 출입과 취사, 야영 등 불법행위 단속

국립공원 선박모니터링시스템 2019.04.15. (사진_환경부)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해상국립공원에서 취사, 야영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및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박 감시 시스템은 선박에 설치된 무선장치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위치신호를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선박의 이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로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는 의무사항을 말한다.

국립공원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선박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에 시범 도입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2014년부터 무인기(드론)를 도입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75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무인기에는 계도 방송장치를 탑재하여 넓은 면적의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2014년 121건에서 2018년에는 159건으로 31%가 증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4월 6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선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운항 중인 선박 960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특별단속 결과 불법 취사, 야영 행위자에 대하여 총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 및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를 하거나 야영을 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진범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박 감시 시스템, 무인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며,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은 물론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무인섬 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한려해상 등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무인섬은 총 634곳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의 이유로 출입이 금지된 무인섬은 37%인 237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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