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 주체 백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위여부를 분석하라

양재우 칼럼위원(KJ글로벌시스템 대표)

[시사매거진=양재우 칼럼위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1세대 암호화폐는 정돈이 되어가고 바야흐로 2세대 암호화폐들이 자리를 차지하기에 나섰고 그 중심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과 코인 발행주체의 담보력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호까지 제대로 된 암호화폐(코인)는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담보와 담보력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말이지만 암호화폐 세계, 이른바 코인 이코노미에서는 담보와 담보력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우선 담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관련내용을 발췌해서 설명해보자. 담보는 물적 담보와 인적담보로 구분하는데 인적담보는 보증을 서주는 것이니 따로 설명을 덧붙일 것이 없고 대표적인 물적 담보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구분해보았다.

▶유치권 -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인도거절)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 예를 들어 시계수리상이 시계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건물사용을 막아 놓는 경우 등이다.

▶질권 - 채권자가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부동산은 질권설정 불가) 또는 재산권을 변제될 때까지 점유/유치(계속적 점유)하여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물의 교환가치(가격)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예를 들어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맡아놓은 물건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나 기타 방법으로 팔아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사용/수익)하지 아니하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매각대금)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담보력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 담보력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그 채무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한다. 영어로 검색을 해보면 collateral이나 security capacity 라고 나온다.

collateral은 신용 분석에서 신용 위험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다섯 가지 요인(보통 5C라고 줄여서 말함)에 쓰이는 단어이다. 참고로 5C는 채무자의 인격(Character), 상환 능력(Capacity), 자본력(Capital), 담보력(Collateral), 경제 상황(Condition)을 말한다.

security capacity 는 ‘안심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안심할만한 재능이나 역량’이라는 의미이니 코인 경제에서의 담보력은 security capacity 가 명확한 표현이다.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바로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의 담보력 ‘security capacity’이다.

담보력을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더 있다. 통상 블록체인 기술은 크게는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과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으로 구분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컨소시움 블록체인 포함) 기술을 활용하는 코인들이기 때문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코인으로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말 그대로 탈중앙화에 의해 허가 없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들의 채굴과정을 통해 코인이 발행되는 구조이며 이 점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은 통칭 알트코인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오픈된 네트워크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 가지지로 본 발행주체의 담보력

이제 코인경제를 이루는 개인투자자 가이드라인으로 ‘발행주체의 담보력’을 기술력, 현물 담보, 수익성의 세 가지로 정리해본다.

첫째. 발행 주체의 기술력 - 로고나 이미지만 가지고 블록체인 코인이라고 호도하여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사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별 기술력도 없이 이더리움 플랫폼을 통해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토큰을 가지고 투자자를 상대하기도 한다.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가진 곳을 주목하면 된다. 실제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력을 보유한 코인 몇 가지를 예시해 보았다.

둘째, 발행 주체의 현물담보 - 발행 주체가 법정화폐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광물이나 광산 등 현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그 담보와 투명한 공개 여부를 확인해본다.

셋째, 발행 주체의 수익성 - 전 세계가 페이스북, 아마존, 삼성, LG, 애플 등 대기업들과 은행들에게 기존의 금융권의 코인사업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갖추고 있는 유동성과 인프라 자체가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코인 발행자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백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위여부를 분석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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