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연구학자들 “암호화폐는 미래 통화방식의 하나”

양재우 칼럼위원(KJ글로벌시스템 대표)

[시사매거진=양재우 칼럼위원]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거래방식에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필요하다’는 명제이다. 이번 호와 다음호에 걸쳐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내용으로 진정한 암호화폐의 가이드라인을 순전히 개인의 입장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우선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보면 이미 발행된 암호화폐와 ICO의 도입 원칙,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호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정병국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국제 블록체인 정책협의체인 ‘GBPC(Global Block chain Policy Council)’를 결성하였고,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문희상)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대윤)가 주최한 국제 블록체인 정책 콘퍼런스 ‘GBPC(Global Bockchain Policy Conference)2018’에서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거래소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자격과 의무, 의심거래 감시기관 보고, 테러자금조달 방지, 해킹 방지와 불법가격 조작 등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고 한다.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 권한’을 제주도에 위임해 ICO를 허용하고 업체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 의원은 암호화폐, 암호통화, 가상통화 등으로 혼용된 용어를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10년 이후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제2의 인터넷 부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처럼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게 된다.
 

‘암호화폐는 미래 통화방식의 하나’
암호화폐의 방향과 주목할 부분은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암호화폐는 미래 통화방식의 하나’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미국 타임지가 발행하는 경제 잡지 머니(Money)에는 기술트렌드를 연구, 예측하는 두 명의 미래학자들이 암호화폐의 방향과 주목할 부분을 소개했다.

미래학자이자 저자인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와 글로벌미래연구소의 제임스 캔턴(James Canton)박사의 예측을 5가지로 요약해보면 법정 통화의 25% 대체, 기저 화폐로의 사용불가, 비트코인 가치변동의 주기성, 상업 활동의 큰 변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다섯 가지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요약은 2030년까지의 예측이라고 하니 아직은 이러한 예측이 ‘맞았다’거나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했다는 점은 분명하니 이에 따른 각각의 예측에 대한 의견을 첨언해보자.
 

법정 통화의 25% 대체

캔턴 박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이 전통화폐보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지난 2년간 새로운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암호화폐’를 다소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말한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암호화폐’라는 용어보다는 블록체인 경제를 구성하는 ‘블록체인코인’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기저 화폐로의 사용불가

미래학자들은 ‘비트코인 가치는 떨어졌고, 다른 암호화폐들은 주목을 받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암호화폐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한다. 캔턴 박사는 “암호화폐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만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저화폐로의 상용성은 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는 한 전문가는 “암호화폐는 가치형과 자산형의 투트랙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담보코인과 유틸리티 토큰의 결합을 설명한 것처럼 담보력을 갖춘 코인과 e-캐시 역할을 하는 결제 토큰이 같은 블록으로 묶여나갈 것이다.
 

비트코인 가치변동의 주기성

프레이는 “비트코인은 부동산 판매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자산의 소유권을 등기를 통해 변경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소유 증빙을 비연속적 디지털 코드를 다른 이에게 덮어쓰기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가격 변동에는 조짐이 보이고 어느 정도 주기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냉각기나 채굴완료 시점, 분할시점 등에 따라 주기성을 보일 여지는 있다고 본다.
 

상업 활동의 큰 변화

프레이는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총재 같은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중앙은행과 국제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말한다. 암호화폐는 중재와 감독이 없는 P2P거래 시스템이기에 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캔턴 박사는 “미래의 상업은 암호화 공급망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는 모든 상품에 대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더 적은 마찰과 더 많은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암호화폐가 은행산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쟁 상대가 되고 있다는 관점이지만 다른 상업활동에 큰 변화가 오더라도 은행은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피하고 있지만 곧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는 관점인데 정부의 과잉 규제는 오히려 세수확대에 방해가 될 것이다. 차라리 암호화폐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넓혀 주는 것이 더 많은 분야에서 세금을 늘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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