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변선보 변호사

법무법인 한별의 변선보 변호사가 장위4구역 현금청산자들 편에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행한 현금청산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이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재개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실제로는 시가에 현저히 못미치는 헐값 보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장위4구역 재개발조합은 2013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의 부동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 서울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8월 25일 수용재결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조합의 헐값 보상액을 우려한 현금청산자들은 법무법인 한별의 변선보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였고, 수용재결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절차를 진행하였다.

감정평가사의 낮은 보상금 책정으로 현금청산자들은 많은 곤란을 겪었으나, 변선보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장위동 인근의 실거래가, 감정평가 사례, 소송 사례 등을 분석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장위4구역의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입증해내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보상금을 소유자별로 최대 1억 9천만원까지 증액시키며 현금청산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① 서울 성북구 장위동 대165㎡(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 주상용, 기준시점 : 2015. 7. 24., 토지 단가 : 2,865,050원/㎡), ② 서울 성북구 장위동 대 99㎡(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 주상용, 기준시점 : 2015. 7. 24., 토지 단가 : 3,282,950원/㎡)를 비교 평가사례로 선정한 사실, 법원 감정인은 위 각 비교 평가사례의 토지 단가를 위 각 비교 평가사례의 이의재결 보상액으로 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타 요인 보정치를 산출한 사실이다.

그런데 위 ① 비교 평가사례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손실보상금 사건에서의법원 감정결과 토지 단가가 2,98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위 ② 비교 평가사례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손실보상금 사건에서의 법원 감정결과 토지 단가가 3,386,900원/㎡으로 증액된 사실, 위 각 비교 평가사례는 위 각 행정소송에서 위 각 법원 감정결과 증액된 보상금을 기준으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비교 평가사례의 토지 단가는 이의재결 보상액이 아닌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증액되어 확정된 보상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타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재개발 조합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헐값 보상으로 수많은 현금청산자들이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청산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연이자와 함께 모두 받아낸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변선보 변호사는 북아현1-1구역, 북아현1-3구역, 신길9구역, 신길8구역, 흑석7구역, 장위1구역, 장위7구역, 가재울6구역, 답십리18구역, 거여2-2구역, 광명15R구역, 천안 봉명2구역, 안양 소곡지구, 인천 주안3구역, 홍제3구역 등 다수의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자 편에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이의재결과 행정소송들을 진행하여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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