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형태의 목욕 보조기인 샤워의자, 이동식 변기의자가 입수용휠체어로 둔갑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기기 전문 제조회사 웰에이블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혜택으로 구매 가능한 샤워의자, 이동식 변기의자 등의 노인복지 용구가 온라인 판매처에서 제품명만 입수용휠체어로 변경돼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밝혔다.

웰에이블에 따르면 50만원대에 판매되던 이들 상품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19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들 제품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비철금속 재질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염소 성분이 많은 수영장에서 사용할 경우 부식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는 환자들의 안전성, 위생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판매처들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수영장에 입수용휠체어를 의무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수영장 사업주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 수영 국가대표였던 임우근 웰에이블 대표는 “입수용 휠체어를 이용해 실제 재활과 운동을 병행하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성품인 복지용구를 이름만 바꿔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입수용 휠체어 의무비치 조항에 명확한 제품의 소재를 규정하고 규제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수영장 내 입수용휠체어 비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교육도 필요하다. 장애인기업인 웰에이블이 지난 1월 한 달 간 전국 600여 곳의 공공수영장 중 171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입수용휠체어 비치여부를 확인하는 협조공문 발송 및 유선전화 확인을 실시한 결과, 단 25곳에서만 입수용휠체어를 비치하고 있었다.

임우근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이용한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했던 것처럼 장애인 편의증진 시행규칙에 대한 가격고시제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용도에 맞지 않는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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