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지나면 이혼으로 인한 법률상담이 약 2-3배 이상 급증한다는 것은 통계 조사로도 이미 나와 있다. 명절에 유독 이혼 신청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적 지출뿐만 아니라 음식 장만과 고된 가사일, 교통체증, 고부간의 갈등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가족 간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우애를 다져야 할 명절이 골칫거리가 되어 최근 청와대 청원에 ‘명절 연휴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 시간 동안 이혼소송을 다루어 온 행복찾기 가사법센터의 이혼 전문 변호사 전성배 변호사는 “명절 후에는 기존의 부부 갈등에 고부 갈등까지 겹쳐져서 이를 견디다 못해 이혼 신청을 하곤 한다”며,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배려해야, 명절 기간 동안 높아지는 이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명절 이후 이혼신청을 하는 부부들의 경우, 서로의 믿음이 깨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양육권, 친권, 재산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부가 재판이혼으로 갈라설 때에는 당사자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결정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재판이혼을 할 때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련 지식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혼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취득한 변호사가 있는 행복찾기 가사법센터&법무법인 이룸은 이혼 및 가사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법률상담 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타 민사소송에도 좋은 성과를 보여 최근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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