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도봉소방서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 도봉소방서는 18일 오후 4층 소방안전교실에서 도봉구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2019년 첫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환경 조성과 비상시 대형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다중이용업 법령 안내,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화재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혓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련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를 미이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