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정부시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 의정부소방서는 최근 밀양 세종병원, 제천스포츠센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등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진 화재의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2인1조로 365일 일정한 패턴 없이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을 선정해 2월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위험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서는 시민들에게 비상구 상시개방, 소방시설 정상유지, 골든타임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시민과 함께 자발적으로 안전예방에 참여하고, 인명피해와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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