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복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비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입장

(시사매거진=양희정기자)한국가스공사는 감사 추진배경으로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 후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복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비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입장이다.

비위 제보를 접수 및 조사하는 것은 감사실의 의무이자 역할임을 강조하며,‘16.7월 이후 유선 및 익명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비위행위 관련 5건의 제보가 신고자의 신고와 무관한 것이며, 공익상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사전 확인 차원에서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예비조사 결과, 익명제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어 본 감사에 착수하였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향후 추진방향으로 권익위원회 결정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월 31일까지 의견 진술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조사 중지(부패방지권익위법 의무규정)하고 권익위원회 결정수용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 밝히며,  향후에도 내부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신분보호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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