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전문교육 강화로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가 낚시어선 종사자에 대한 안전불감증 철퇴에 나섰다.

전북도는 ‘15.9.5.(토)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17.12.3.(일) 인천 영흥도 선창 1호 충돌사고와 지난 1. 11.(금)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와 파나마 선적 LPG운반선 코에타호(3,381톤)의 충돌 사고를 계기로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무적호 사고는 두 선박이 서로 상대방의 위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 선박이 피해 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로, 승객의 일부는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낚시어선은 총 271척(군산 201, 고창 1, 부안 69척)으로 지난해 299,969명이 주로 참돔, 우럭, 감성돔, 광어, 주꾸미 등을 포획하는데 이용됐다.

겨울철은 전통적으로 낚시어선 영업의 비수기로 대부분 항포구에 정박해 있으며, 봄철 시작되는 낚시영업에 미리 대비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도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19.2.11일부터 4.19일까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시·군,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이 공동으로 구명설비(구명조끼, 조난신호), 통신장비(초단파대무선전화), 소화기, 항해 및 기관설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으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전문교육 시 안전관리, 위기대응,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낚시어선 종사자와 승객들의 안전의식 변화가 우선이며, 낚시어선 합동점검과 낚시 전문교육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