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진술 번복, 무혐의 처분 결정적 이유

 

   
▲ 검찰은 심학봉 전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시사매거진] 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심 전 의원이 4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에서 '강제는 아니였다'로 진술 번복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것을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 등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심 전 의원은 7월13일 오전 11시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8월3일 심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구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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