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 <사진제공=경기도>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가 반복적으로 안전사고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자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도 건설본부는 3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건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2회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제외시킨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다.

도 건설본부는 특허 및 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기술보유 업체 선정이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에 앞서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난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조치를 통해 발주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사들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재 강화와 더불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