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장애인보장구 중 일부품목의 급여절차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개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가운데 일부품목의 절차가 개선된다"며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급여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공단은 보장구 제품별 바코드를 부착해 관리할 계획이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체계적인 급여이력관리를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보호가 목적이다.

먼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보장구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바코드 표시가 없어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는 보청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청기의 경우는 청력검사를 통해 처방‧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확인은 구입 후 한 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등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한 뒤 급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청기 착용에 불만족할 경우 판매업체에 적합서비스 요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보장구급여 관리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해 수급자의 권리확대 및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통한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는 Win-Win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및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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