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공개

총 1만1921건...온라인 '증가' 오프라인 '감소' 추세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피해 대다수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섬유제품 구입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품질불량 등의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최근 약 3년간(2016년 1월~2018년 10월)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공개했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만19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의 경우 10월까지만 조사 표본으로 삼은 것을 따졌을 때 온라인 거래 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난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95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36.5%(585건)로 가장 많았다.

오프라인 거래와 TV홈쇼핑은 ‘품질불량’ 피해가 각각 90.6%(1609건), 77.7%(1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점퍼·자켓류’가 23.9%(71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주얼 바지’ 11.3%(339건), ‘셔츠’ 11.1%(334건), ‘원피스’ 10.9%(32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구입금액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거래는 ‘5만원 미만’이 45.9%,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4%로 가장 많았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연령별로는 온라인 거래는 30대(39.0%)가, 오프라인 거래는 40대(29.6%)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고, 오프라인 거래 시 취급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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