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7만4986건, 9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차령이 3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OCR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와 ‘스마트고지서’ 납부, 입금전용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ARS 전화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에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월말을 피해 신용카드와 CD/ATM기 등을 이용한 납부와 함께,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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