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 10개월간 CISS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 공개

총 384건 중 올해 203건...증가 추세 보여

표시 현황 추가 조사...총 2155건 나타나 시정 조치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전동킥보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품질이 불량하거나 과속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증 정보가 없는 제품도 대거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최근 3년 10개월간(2015년 1월~2018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를 공개했다.

위해사례는 총 384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10월 기준 203건으로 지난 2017년 총 125건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84건 중 위해원인별로 살펴보면,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이어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가 17건(4.4%)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 후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됐다. 이중 1674건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조치를 했다.

소비자원 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동킥보드 구입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 적합 여부, A/S 정책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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