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 "최근 3년간 비리 499건,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심각" 비판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 관내 학교 교원들의 비위·비리가 매달 15건씩 발생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사진)은 2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8년 8월 동안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받은 서울 관내 학교 교원(유·초·중·고 교원)은 총 499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이 동일 기간 동안 징계받은 인원이 고작 24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심각한 수준인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1명, 2017년 186명, 2018년(8월까지) 112명이었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가 1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음주운전 110건 , 폭행 59건, 교통사고 30건, 금품수수 14건, 회계비리 12건 등의 순이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공립학교 소속 교원이 288건, 사립학교 소속 교원이 211건으로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비율이 다소 높았다.

특히 비위 유형에 따라 교원 징계 비율에 다소 편차도 존재했다. 가령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받은 건수는 97건로 공립학교 교원(2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공립학교 교원 102건, 사립학교 교원 8건으로 역전된 현상을 보였다.

징계 처분 유형별로는, 상대적으로 경징계라고 볼 수 있는 감봉처분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견책 111건, 불문경고 96건, 정직 59건, 직위해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의 경우 해임 88건, 파면 19건으로 경징계보다 다소 낮았다.

조 의원은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 관련 비위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비위 교원 징계처리는 감봉·견책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등 중대 비위 연루 시 그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도입해 서울 관내 학교 교원들의 비위 발생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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