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 순찰2팀장 경위 김문석(범죄심리사)

(시사매거진247호=김문석 칼럼위원) 묻지마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말한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다.

최근 경북 안동시내 한 폐교 정자에서 놀고 있는 7∼80대 할머니 3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사건, 회식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행인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며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자들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회에서 소외를 당함으로 인한 현실불만 및 자포자기상태가 지속되면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모든 범죄 유형에서 묻지마 범죄자 중 41%가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자들로 이 같은 정신병이 묻지마 범죄의 중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동시절부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확대와 정신적 피해를 받은 이들은 자신감 상실로 성인이 된 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일종의 사회적 분노 표출로 ‘욱’하는 우발적 범죄, 즉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다.

성장기부터 자신의 충동성을 자제하는 초자아(Super-ego), 즉 양심과 도덕성을 키우지 못해 약자로서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한 앙갚음으로 자기보다 더 약한 이들을 괴롭히려는 심리적‧병적으로 작용하는 무의식적 심리 자기방어 체계가 된다. 쉽게 말해 남에게 빰맞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격으로 자신을 가해한 이에게는 보복을 할 수 없으니 그보다 약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분노범죄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범행대상을 예측할 수가 없이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분노형 범죄’는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개인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되며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사회 환경과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겠다.

환경에 변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에서 정신질환자들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고,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살인과 성폭력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지체장애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그 어는 때 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묻지마 범죄는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인만큼 사회적 불평등, 심리적 소외감, 복지 체계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묻지마 범죄의 시작인 가정폭력, 학교폭력이 우선 근절돼야 한다.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자들은 빈곤층이나 정신질환자들 중 범죄전력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에 착안해 국가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이 함께 평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사전 범죄예방, 그리고 이웃에서 소외받는 소외계층과 정신질환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또 정신질활자들이 체계적인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통해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치료·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경찰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묻지마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실천이 평온하고 안전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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