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확대 필요"

송희경 의원(사진_송희경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통신 3사가 5세대(5G)이동통신 기지국을 구축하는데 2019년부터 5년간 약 7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5G 투자 및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G 투자에 따른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내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추산한 '이통 3사 연도별 5G 기지국 구축 계획'에 따르면 이통3사 2019~2023년 5G 기지국 구축 투자액은 총 7조 4,812억 원으로 예상됐다.

예상되는 투자 규모는 지난 8년간 20조 원이 투자된 롱텀에벌루션(LTE)과 비교해도 규모가 적다. 5G가 LTE에 비해 2~3배 기지국을 갖추어야 실효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극적인 투자 규모를 책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희경 의원은 “사업자들의 과소 투자계획은 통신시장 정체와 5G망 수익모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해 통신 산업생태계가 망가지고 국내 통신장비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5G에 적극적으로 투자할수 있도록 10% 수준의 연방소득세 공제, 인터넷망 설비 보유세 감면, 신기술 투자 5%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산업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5G산업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위해 5G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대해 “5G도 산업 R&D로 보고 세제 혜택 범위에 넣을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R&D 연계 세제 혜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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