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알림톡은 규제 사각지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송희경 국회의원(사진_송희경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톡의 알림톡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스미싱・불법 스팸・광고 노출 등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카카오톡 알림 문자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기업에서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일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기업메시징과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로서 카카오톡 플랫폼 위에서 제공되고 있다.

알림톡은 ‘15. 9월 출시된 후 기업메시징 대비 저렴한 가격 등을 무기로 기업 시장에 빠르게 확산 중이다. 지난 ’16년 이용건수 15억 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50억 건을 돌파하였고, 올해는 150억 건에 달할 전망이다. 예상치에 따르면 2년 새 이용 건수 증가 폭이 10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알림톡 메시지 중간에 도박・성인 등 불법정보 문구를 삽입한 스팸메세지 기승, ▲기업명칭・로고 도용을 통한 스미싱범죄 악용, ▲알림톡 메세지를 가장한 광고성 메시지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만연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알림톡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매출 800억 원 이상의 기업 메시징 사업은 원가자료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등의 사전적 규제가 있지만 알림톡은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과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신고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에 대한 제재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알림톡의 이용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향후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알림톡 서비스가 은행, 카드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용자 불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산적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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