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8월 확정‧보석 신청 기각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 전 청장이 지난 7일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재판부는 “이 사건의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계좌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차명계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청와대 제2부속실 여(女) 행정관 2명의 계좌나 이후 주장한 조카사위 연모씨 계좌,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실 총무비서관 계좌 등은 그러한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았다는 발언에 대해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비리 및 피의사실 공표 등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것이어서 차명계좌와 관련이 없고,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으나 정부여당이 반대했다”며 “차명계좌 논란 이후 민주당이 도입을 반대한 것은 노 전 대통령 사망 후의 사정에 불과해 결국 이 부분도 허위”라고 판시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청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었다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진술을 번복해 의혹을 키웠다.

이에 재판부는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며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하고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발언의 출처로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2심은 “근거 없는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도 사과하지 않았고,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 보석방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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