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문서 위조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해야”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34) 씨가 12일 검찰 수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 씨는 이날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전인 오전 1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간첩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며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다”며 “가족과 함꼐 하고 싶은 마음에 여동생까지 데려 왔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유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문서 위조 의혹을 조사할 게 아니라 관련자의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향했다.

민변은 이날 검찰에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로 ▲문서 위조 ▲허위증거제출 및 증거은닉 ▲유 씨 여동생에 대한 고문, 폭행, 회유 등 허위자백 유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을 기재했다.

그러면서 “사문서위조죄로만 이 사건을 수사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간첩사건 위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의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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