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까지 이전·철거 예정인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가운데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고 인프라 및 주요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경전철(LRT)과 수력발전 등 인프라 분야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도 ▲철도 ▲역세권개발 ▲지능형 교통체계 ▲자동차 ▲정보통신 ▲농산품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인프라(Infra)는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하부구조)의 줄인 말이다. 이는 사회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시설로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인프라가 경제적 관점을 떠나 일상 생활에서도 삶의 호불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인프라 시설 중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시설은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며,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이지만 쓰레기 매립장, 원자력발전소, 소각장, 유류저장소 등과 같이 도시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지속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에 의해 거부될까? 문제는 위험시설과 혐오시설 등을 거부하는 님비(NIMBY)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든 법적 규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시설들이 들어 올 때, 반대하는 정서야 탓 할 수 없지만 자기 삶의 영역과 직접적으로 거의 관계없는 범위의 사람들까지 나서서 반대를 일삼고 여기에 더해 환경론자들이 가세하는 현 실태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원전과 같은 시설의 존립과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신설이야 그렇다치고 기존에 존재하던 공장이나 시설들 조차도 현행법은 개보수나 친환경적 탈바꿈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혐오시설이 탈바꿈하여 주변지역에 긍정의 요소로 작용하거나 주변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주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생되고 수도권 매립지 또한 근거리 생활체육 공간과 골프장으로 탈바꿈하여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세계에 선보인 사례가 그것이다.

서울 강남구에도 탄천 하수처리장이 물재생산 센터로 이름을 바꾼 이래 주변지역에 공원 숲을 조성하고 주민체육관과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이후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자 주변의 집값이 상승했다는 소식이다. 더구나 주변 일원동 소각시설로 인해 건강을 염려하던 아파트 주민들은 소각장으로부터 지급되는 각종 주민 지원금으로 인해 전기료나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 마음 속 깊이 흐믓한 미소를 짓고 있다.

또한 생태적 전환을 통해 새롭게 주민에게 다가선 사례도 있다. 원래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었던 커다란 연못은 정화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오폐수가 연못에 유입되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왔던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자 골칫거리였다. 그러던 중 토지소유자가 이 연못을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이후 시는 연못을 깨끗이 정화하여 전통공원의 테마를 가진 생태공원을 조성하였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정자와 다양한 운동시설을 비롯해 학생들의 생태 현장학습을 위한 소나무와 홍단풍, 느티나무, 배롱나무, 사철나무, 명자나무 화살나무, 철쭉 등 1500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동두천시의 골칫거리이자 생연동의 상징인 오염된 연못을 주민 소통의 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 같은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반응은 산업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단지 4개의 레미콘 공장만 있으며 그 중 2곳이 곧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공장이 주민의 삶에서 불편을 유발하고 대형 차량이 자주 진출입 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2시간 이내에 건설작업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레미콘업무의 특성상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의 건축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거나 시설들을 적절히 보수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특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해 엄격하게 신설이나 기존시설의 보수 등을 금지해 놓음으로서 기존의 시설로는 주문물량을 댈 수도 없으며 노후화된 시설로 주민피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최신식 환경시설로 바꿀 수도 없어 장차 레미콘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초도시화 되어 있는 생활 속 산업인프라가 법적규제에 거미줄처럼 돌돌 말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개발시대에 도로에 철판을 깔아놓고 시멘트와 모래를 인부들이 비벼쓰던 20~3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야 없지 않겠는가?

생활쓰레기 수집시설이나 중간 처리시설 또한 마찬가지다.

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는 적절히 규제되어야 하지만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친환경적 보완, 주변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는 선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혐오시설의 외부포장이나 친환경 체육시설의 상부에 덧 씌운다던가 지상공원 지하 생활인프라의 설치 등 복합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돌돌말린 규제가 풀려 생활 및 산업 인프라가 도시인의 삶과 동행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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