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세대 규제지역 내 주택매입시 대출불가
공시지가 9억 초과 주택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불가

최윤호 KEPA 수석연구 소장

(시사매거진246호=최윤호 칼럼위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9·13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가장 강도 높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예상대로 종부세의 인상도 있었고, 다주택자일 경우 세율이 최고 1.2% 추가적으로 인상된다.

주택을 투자상품으로 인식했던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도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 임대주택 등록을 조건으로 KB시세의 70%-소액보증금 한도 내로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규제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제외)의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에도 LTV40%가 적용된다.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을 소유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예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개인이나 주택임대사업자 대출무관)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몇 억의 재산으로 아파트투자를 하지 말라는 정부에 강한 무언의 경고인 셈이다.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집값을 움직이는 실제 대상은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기 때문이다. 8년이란 세월을 감수하고, 년 간 임대 상한5%를 감수하면서까지 임대주택등록을 했던 이유는 양도세 혜택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등록을 해도 최대 20%까지 중과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가 적용되는데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고, 1주택일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초과 시 대출이 불가하다. 무주택자의경우는 제한이 없다.

세법계정을 통하여 투기자를 억제하는 것은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하나 공급도 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문제(서울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도 해결해야 하며, 그렇게 될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인데 그럼 집값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니 정부로써는 큰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거대하며, 냉정하게 평가되는 시장이다. 정책으로 억제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시장을 통제하지는 못한다. 반드시 폭등 후에는 하락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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