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42호=김문석 칼럼위원) 최근 음주운전으로 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한 순간의 실수가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보면, 적발된 운전자들은 집과 거리가 가까워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대리운전를 요청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늦게 도착한다거나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잠깐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또 112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단속되기도 한다.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은 ‘음주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많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행한 음주운전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물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앞에 보이는 후회할 일을 좌초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①0.05~0.099%(면허 100일 정지)인 경우→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0.1~0.199%(0.1%인 이상은 면허취소)인 경우→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500만 원의 벌금 ③0.2%이상인 경우(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포함)는→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하는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정지와 취소로 구분하지 않고, 0.05% 이상이면 무조건 취소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1월 23일 신설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죄)에는 음주(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및 측정거부도 포함)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면허취소)고 규정하여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요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자전거 음주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 2016년 4~5월)나 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지금까지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까지 확대 적용 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술로 인한 한순간의 실수로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다. 같이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만류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또한 운전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고 동승하였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하겠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반드시 대리운전 습관화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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