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홍일 기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소형주택, 빌라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규모건축 시 건축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가 100% 개인 자금으로 신축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건축비를 조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건축 비교견적, 위험관리 플랫폼 ‘닥터빌드’를 운영하는 민경호 대표에 자문을 하였다.

 

<‘닥터빌드’ 민경호 대표 인터뷰 중 주요내용 발췌>

 

건축자금 내지 준공자금 조달을 하는 P2P 업체나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신협 등으로부터 건축비 100% 자금을 알선해 준다. 기성고에 의해 자금조달하기 때문에 제 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고 할 수 없다.

1금융권에서는 대지의 담보가치와 건축주의 신용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건축비의 100%를 빌리지는 못한다. 1금융권을 이용한 건축주는 시공사와 계약을 할 때 일부는 현금공사로 일부는 외상공사를 약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급계약이후에 갑과 을의 지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시공사는 건축과정중에 본색을 드러내면서 추가 공사비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

2금융에서는 건축 계획안을 담보로 대지의 담보가치 이상을 빌릴 수 있다. 그런데, 금융권이 소규모 건축의 전반을 전부 파악하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에 공정이 길어진다든지, 공사중 시공사의 부도, 공사대금을 시공사가 하도급업자와 짜고 유용한다든지,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건축 비교견적, 위험 및 자금, 절차관리 플랫폼 ‘닥터빌드’를 통해 건축을 시도할 수 있다. ‘닥터빌드’는 금융권으로부터 건축주에게 건축비를 확보해 주고 건축설계사무소 3곳, 건설회사 3곳으로 하여금 비교견적을 받은 후 그 안에서도 불필요한 과다견적 부분을 삭감 조치하여 최저 견적을 받아 준다.

나아가 기성고 평가, 자금의 흐름통제, 준공일정관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사관련 사고 예방통제, 준공 후 분양, 하자관리 까지 신축공사의 A에서 Z까지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닥터빌드’는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고정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건축자재 공동구매를 통해서 시공사들에게 좋은 정품의 건축자재를 저렴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여, 건축주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절감액을 증빙한 후 이 중 일부를 수취한다.

또한, ‘닥터빌드’는 3자만족 시스템을 추구한다. 건축주 입장에선 비교견적으로 인한 거품없는 시공비 혜택, 시공사 입장에선 다량의 안정적인 공사수주, ‘닥터빌드’는 건축자재비 절감분으로 수익창출을 추구한다. 안정적이고 건축에 적합한 도면을 얻기 위해선 전문건축사 3곳 이상의 건축계획안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투자상담과 투자교육, 부동산도급계약과 공정, 임대관리, 더불어 부동산마케팅대행까지를 진행하는 ‘닥터빌드’를 눈여겨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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