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M씨는 재테크(Financial Technology)에 능수능란한 편이다. 적금과 예금의 1~2%대 금리로는 돈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일찍이 재테크(Financial Technology)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M씨가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재테크(Financial Technology)는 바로 P2P(Peer to Peer), 그 중에서도 담보투자상품(Mortgage investment) P2P(Peer to Peer)다. M씨처럼 재테크(Financial Technology)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연이어 P2P(Peer to Peer)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중금리 대출 시장을 타겟으로 시작한 P2P는 ‘Peer to Peer’의 약자로, 말 그대로 개인 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이 거래의 중개자 격인 P2P(Peer to Peer) 플랫폼 업체는 대출자를 심사 한 뒤 투자 상품으로 공개하는 역할을 한다. 투자자는 대출받는 사람에 대한 신용 여부와 상환 의지 등을 플랫폼을 통해 따져보고 투자 할 수 있고, 플랫폼과 상품에 따라 원금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

P2P(Peer to Peer) 거래는 신용 등급(Credit rating)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의 하락을 우려하는 이들에게도 메리트가 있다. 

P2P(Peer to Peer) 대출은 소상공인/법인 대출, 담보투자상품(Mortgage investment), 개인 신용 채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서 본 M씨와 같이 최근에는 담보투자상품(Mortgage investment) P2P(Peer to Peer)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건축 사업자들은 은행권에서 거절당하면 고금리(high interest) 대부업체에서 거액을 빌려야 했지만, P2P(Peer to Peer) 대출을 이용하면서 중금리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다.

담보투자상품(Mortgage investment) P2P(Peer to Peer)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P2P(Peer to Peer) 플랫폼 ‘쉐어펀드’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보투자상품(Mortgage investment) P2P(Peer to Peer)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수익 투자 상품인 것은 많지만, 원금 보장이 100%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며, “건설 업체가 부도나거나 대출금 및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P2P(Peer to Peer) 플랫폼 업체의 리스크 관리와 투자 상품 고르는 능력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쉐어펀드’는 롯데손해보험과의 계약을 통헤 연체 발생 시 투자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보호하며,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담보투자상품(Mortgage investment)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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