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결함·불량 부품을 밝히지 못하는 부실 승인과 미숙련자 양산하는 교육도 문제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사진 / (제공 =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시사매거진 = 이선영 기자)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 이하 협동조합)은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을 위해 정부, 관련업계, 학계, 노동계, 사회단체 등 타워크레인 관련 전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12일 제안했다.

협동조합은 “며칠 전 용인의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올해만 타워크레인 관련한 사고로 17명의 근로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며 “더 이상 인명 사고와 잘못된 대책의 반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간 부분이 부러진 것이 아닌 크레인 기둥(마스트)을 올리는 인상 작업(텔레스코핑) 도중 운전 부주의 또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가동부(인마스트) 및 상부가 뽑혀져 나간 형태의 사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협동조합 측은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예고된 인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18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 중 74%(17건)는 안전조치 미흡, 26%(6건)는 기계적 결함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의 대부분이 대형 장비인 타워크레인을 다루면서 건설현장에서 사전 안전조치가 미흡했거나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점, 인력부족으로 인한 미숙련자들이 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한 데 따른 셈이다. 전문 및 안전교육을 담당해야 할 정부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방관해왔고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도 규정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관리 감독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계적 결함도 여러 요인에서 발생한다. 일부 제조사 경우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다. 중간 매매업자들이 연식을 속이는 등 농간을 부리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과거부터 정부가 전문적 지식 없이 형식적으로 승인하거나 심지어 해외 제조사들조차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장비의 안전기준을 낮추는 일을 저질러 왔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그럼에도 지난달 16일에 발표된 정부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마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장비 노후화인 것처럼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 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장비 노후화는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이 1991년부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에서도 장비 노후화가 일으킨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용인 사고의 타워크레인도 제조된 지 5년 정도에 불과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에 장비 노후화가 전혀 없음에도 20년 이상 노후 장비 조건부 퇴출이라는 대책은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타워크레인 업계의 한 전문가는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비도 정밀검사 후 연장 사용할 수 있지만, 제조사들이 이러한 국내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수명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최소 4억 원에서 수십억 원 이르는 장비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안전을 위한 품질보다는 가격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사고를 양산해 고스란히 국민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협동조합은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공청회에 앞서 ▲정확한 (설계)형식승인 시스템 구축 ▲숙련 기술자 양성 위한 교육 시스템 전면 개편 ▲건설현장 안전 관리 강화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노·사·정 상시 협의회(사고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가동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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