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방콕 대법원에 출두하는 잉락 친나왓 전 총리 모습 (사진 = AP/뉴시스)

(시사매거진 = 이은진기자) 태국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직무유기로 인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현지매체 더 네이션과 CNN등에 따르면 이날 선거공판은 잉락 전 총리가 두바이로 도피해 궐석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 할 수 있었지만 5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방콕 대법원 주위에는 지지자 수 백명이 모여들어 잉락 전 총리에 대한 마음을 나타냈으며 잉락 전 총리의 선거공판은 지난달 25일에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잉락 전 총리가 출석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공판은 이날로 연기됐다.

잉락 전 총리는 탁신 전 총리의 정책을 이어받아 지난 2011년 농가의 쌀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수매제도를 공약해 총선에서 승리했다. 취임 후 그는 계속해서 이같은 정책을 폈지만, 2014년 5월 군부의 쿠데타로 총리직에서 쫒겨났으며 이후 검찰은 잉락 전 총리가 추진한 쌀 고가 매수 정책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이와 관련한 비리를 막지 못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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