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이후 투자 변화의 바람

KEPA 수석연구 소장 최윤호

[시사매거진 233호 / 최윤호] 정부는 6·16 부동산 대책이후에도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추가로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 투기 수요자들로 인해 일부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실수요자의 보호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추가부담 및 대출규제를 더욱 더 엄격하게 하여 주택으로써의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투기지역은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특별자치시이다.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유망지역의 주거용 주택을 투자해서 투자수익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많이 주춤해진 상황인데다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정비사업분양권 재당첨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대책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비주거 부동산으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정리하고 토지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충남 당진지역이나 경기 평택시, 세종특별시 등 많은 지역이 투자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평택이나 세종지역의 경우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률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앞으로 정부의 주택투기의 감시가 강화된 만큼 주거용 주택의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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