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집’관련 법들 대거 고친다

지난 11월23일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임대주택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를 뼈대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은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와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2년 간 일시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현재는 재건축 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20년이 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빠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0년 이하의 재건축 추진단지는 주민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이 진단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재건축 추진 시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중요 회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위 등의 정보공개 항목을 추가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돼 강화돼 고의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 상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기금 융자금, 담보물권 설정 금액 등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 수준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자 여건에 비해 보증금 수준이 과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과 병행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도 보증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임차인모집 또는 해당주택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보험 계약 갱신 시에도 보증회사가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과도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률개정과 각종 조치들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들의 특징은 여러 규제들을 완화시키고, 시장의 자율성을 대거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 소비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축 아파트마다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고, 무리한 ‘내집마련’을 실현하기 위해 가계부채와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넘쳐나는 시대에 재건축과 주택임대사업의 활성화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집값에서 거품이 빠지고, 재산보유나 투자가치로서의 주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의미의 주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재건축 활성화와 주택임대사업의 활로를 뚫으면서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환견 개선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신규 아파트 단지나 거품이 잔뜩 낀 소위 브랜드 아파트의 난립도 어느 정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법과 제도라는 것이 일단 실시된 후에야 그 성과를 알 수 있는 법이라,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겠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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