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까지 물려주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의 지름길

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드라마 속 재벌들이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놓고 서로 감성상하는 일이 없도록 성공적으로 상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세를 줄일 방법을 찾아라

상속세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성 상속세를 계산해보고 절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라고 판단되는 동산과 부동산 이외에도 추정상속재산, 합산증여재산 등 상속 개시 전에 발생한 금전관계도 상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재산처분대금 등이 2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 합산증여재산 :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이다.
상속세를 계산했는데 그 비용이 너무 크다면 미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동산에 상속재산이 편중된 경우에는 더욱 필요하다. 상속세는 현금으로만 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급하게 처분하다 보면 제 값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상속세만큼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등에 가입해서 그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다.
신고세액공제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도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상속세를 신고하면 일정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신고세액공제는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젊을 때부터 준비하라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증여를 이용하는 것인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금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전체 자산엔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개인별로 취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상속 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 개시 시점 기준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레거시 플래닝을 살펴보라

레거시 플래닝(Legacy Planning)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철학과 가치관까지 상속하는 것이다. 후대에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으로 선진국에서 꽤나 유행 중이다.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산이나 지분을 물려주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철학을 전수하고 후계자 교육을 함께 해야 한다. 바로 이런 것을 레거시 플래닝이라고 한다. 물질로 된 자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까지 확실하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상속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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