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부정선거수사, 특권·성역 없다”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용납할 수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1월 13일 “공명선거의 확립은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는 출발점이자 사회개혁의 주요 과제로써,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초”라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이 공명선거를 위한 마지막 특단의 대책이 되도록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그리하여 부정선거 척결이 다시는 사회적 과제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며 “부정선거수사에서는 어떠한 특권과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내경선과정에서의 유령당원, 당비대납 등의 부정행위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정당 내부경선과정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두고 정치개혁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면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불법선거에 대한 예방이 지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경찰청은 곧 있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조정(20→19세)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유급제 도입 및 의원 정수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선거법이 시행('05. 8. 4)됨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 혼탁될 우려가 있어 이에대한 집중단속을 밝혔다. 특히 금품 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모되며 당내경선에 대비한 당비대납 입당대가제공 등의 불법행위도 속속 드러나는 등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에서 이룩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법 탈법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1월 31일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 예정이었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1200여명) 기동수사팀(250여명) 전문 사이버 수사요원(700여명) 등 총 2200여명의 단속체제를 조기 편성 운영하여 선거사범 수사전담 및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인근 경찰관서간 교차단속 및 선거분위기 과열지구 집중 투입 24시간 사이버 순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관서와 선관위간 Hot-Line을 구성하고 현장합동조사팀을 편성 불법행위자 현장검거체제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부터 검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가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유통을 지원하는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개선하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까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작년말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월 2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최종워크샵을 개최했다.
작년 6∼10월까지 전자거래 국제표준 개방형방식인 ebMS(ebXML Message Service)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용 유통시스템, 센터관리시스템(www.gdoc.go.kr)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 뒤, 2개월(11∼12월) 동안 시범공공기관과 전자문서유통 테스트 실시를 거쳐, 지난 1월 16일 테스트가 완료된 48개 시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개시했다.
행정자치부는 금년에도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2단계 사업”을 실시하여, 비표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하여, 전자문서유통 지원을 위한 전자사서함(가칭)을 구축하여 모든 공공기관에까지 전자문서유통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원활한 전자문서유통을 위해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유통방식도 “메시지 큐 방식(MQ)”에서 “국제표준 개방형 방식(ebMS)”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확장성과 신뢰성·보안성도 아울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공공기관 확대로, 기존에 1~2일 정도 소요되던 문서유통 시간이 수분내로 단축되어 행정효율은 물론, 문서사용자들의 편의성과 행정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2005년도 출입국자통계에 따르면 2005년 국민 출국자가 1천만명을 넘었으며, 전체 출입국자는 3천만명을 돌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출국자가 1천만명을 넘은 것은 관광목적의 출국자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민 출국자중 관광목적의 출국자는 550만명을 상회하였으며, 이는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출입국자 증가 추세로 보면 수년 내에 전체 출입국자가 5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국민 출국자의 행선국은 중국행이 28.7%로 최다이며, 그 다음으로 일본행이 18.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2004년도 연말의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태국은 아직도 여행수요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2004년도 대비 12.3%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독도,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갈등 등의 영향으로 비록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일본인이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면에 중국·타이완·홍콩 등 중화권국가국민들의 입국은 확산되고 있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관광목적 입국자가 4,346,101명으로서 전체 입국자 6,008,527명의 72.3%에 이르러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민 출국자 10,372,409명의 58%에 불과하여 관광수지 적자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747,467명에 이르고 있다.

재정경제부
한덕수 부총리는 1월 18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만 남기고 300여개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3분의 1이상을 철폐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 주최로 열린 ‘동북아 금융중심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와 같은 칸막이식 시스템하에서는 제한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며 “통합법이 마련되면 금융업종간 사실상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영업력을 확충하고 생보사와 손보사간 업무 구분도 완화해 합리적인 경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의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도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올해부터 기존 자본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으로써 외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될 것”이라며 “보다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원화수출의 제약 등 잔존 외환규제의 완화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외환당국은 단기적인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해 외환수급 면에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자본.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확대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징기즈칸이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놓는 자는 흥한다고 말한 것처럼 국경 없는 세계경제에서 성을 쌓는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아닌 만큼 개방과 자유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외형 300억원 이상 대기업 116개에 대한 성실도 검증차원의 표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외형 300억원 이상 대기업 중에서 최근 호황업종, 전통적 세금탈루 업종 등으로서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된 법인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 대기업 계열사로서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외형 300억원 미만 12개 법인도 포함되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2004년 이전에 신고한 소득의 누락 또는 임의조절 사항이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오는 3월에 실시되는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는 관련 업종의 탈세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표본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난 탈세유형·규모는 같은 업종 다른 법인의 오는 3월 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해 향후 집중적으로 조사할 업종과 조사강도 등 조사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미국 국세청이 신고 성실도 측정을 위해 샘플링조사(NRP)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조사로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조사대상 법인은 고질적인 탈루업종 영위법인 및 호황업종 중 과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 세원관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해 탈루혐의가 포착된 법인 등 광범위한 업종과 유형이 선정되었다. 또 지난해 법인세 신고전에 국가보조금·보험금 수입누락, 국외투자수익 누락, 관세환급금 익금 누락 등 결산상의 문제점 등을 안내했으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도체·전자·조선·자동차·전자상거래·통신판매·레저 관련 산업 등 호황업종으로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도 포함되었다.

금융감독원
2005년말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잔액은 총 623억 달러로 전년말대비 71억 달러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05년중 외화차입 동향과 차입여건 자료에 의하면 형태별로는 외화채권발행액이 329억 달러로 37억 달러 증가했고 은행외화차입액은 294억 달러로 34억 달러 증가했다. 또한 만기별로는 중장기차입액이 403억 달러로 24억 달러 증가하였고 단기차입액도 220억 달러로 47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중 은행권의 외화차입은 GM사태 등 국제 회사채시장 위축으로 은행간 외화차입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차입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올해에는 국내은행들이 설비투자증가 예상 및 외화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외화차입규모를 늘릴 계획으로 있으며 외화차입잔액이 연중 약 60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외화차입여건은 국제금리의 지속적 상승으로 다소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금년도 외화차입규모가 예년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차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율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에 대해 불요불급한 해외차입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차입코스트가 상승하지 않도록 차입시기를 분산토록 지도하고, 특히 환율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역외 NDF거래 등 외환거래의 포지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운용상황과 포지션 관리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불건전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공동검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한국기업이 호주서 3억톤 규모의 유연탄광을 확보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주)SK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호주 퀸즈랜드 정부에서 시행한 국제입찰에서 총 3억톤의 매장량이 기대되는 호주 타로보라 유연탄광의 최종 탐사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사권은 호주내 유연탄광 프로젝트 중 한국 기업이 지분을 전량 가진 상태에서 확보한 첫 사례이며, 광진공과 SK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다. 컨소시엄은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 탐사작업을 시작해 2009년경 개발권을 취득할 계획이며, 총 투자비는 탐사단계에서 1천만달러, 개발단계에서 1억4천만달러로 총1억5천만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광진공 정민수 해외총괄팀장은 “이번 프로젝트로 이미 탐사를 완료하고 개발을 검토중인 호주 ‘와이옹’과 ‘토가라노스’ 지역 탄광과 함께 향후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장량 14억톤 규모의 ‘와이옹’은 한국지분이 95%며, 매장량 7억7천만톤 규모의 ‘토가라노스’는 한국지분이 33.3%다.
산자부 윤상흠 자원협력팀장은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개발이 본격화되는 2009년부터는 정부의 유연탄 자급률 목표(’13년 35%)를 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유연탄 자급률은 22%였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올해 1월12일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서문시장 2지구의 화재로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로서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계획이며, 약 1,278세대 약9천500만원의 보험료 경감이 예상된다.
경감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피해세대 6월, 한 가지 피해세대 3월) 적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여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12월 폭설피해, 2005년 4월 고성 산불피해,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피해,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 등 1999년 이후 8회에 걸쳐 21만여세대에 77억원의 건강보험료 감면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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