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사전 차단은 물론 사건 종결 이후까지 책임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2000년 경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 사건을 의뢰받아 해결한 적이 있었다. 형제들끼리의 분쟁이 격화되어 결국 피상속인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세금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상당부분이 소진된 사건이었다.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사전에 상속에 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도 있었겠다’란 생각을 했다는 홍순기 변호사는 이를 계기로 상속·증여 및 조세법에 관해 연구를 시작했다.

개인의 자산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이제 상속은 모두에게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상속은 어렵게 쌓은 재산을 후대에게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삶의 중요한 과정으로 간혹 상속문제로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경쟁기업에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몰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건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표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다. 그만큼 사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분야다.
홍순기 변호사는 “자산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호주제 폐지,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으로 자녀들의 성을 바꿀 수 있는 등 기존의 가족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상속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관련 소송, 입양관계 소송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가족법관련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한중(http://www.hjlaw.co.kr/홍순기·전병식 대표변호사(공동대표)/이하 한중)은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며 상속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연구-수행-집행-교육, 상속문제 원스톱 해결

2005년 설립 된 상속문제연구소는 자료연구팀, 송무수행팀, 집행팀, 교육팀 등 4개의 팀을 두고 상속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사례 및 판례를 수집해 정리하고 연구하는 자료연구팀, 상속분쟁에 관해 실제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송무수행팀, 소송이 종료된 후 발생되는 상속재산의 분할 및 처리, 상속세의 납부 등을 해결해주는 집행팀,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교육팀을 두고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방법 등을 연구해 실제 기업체나 대학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단 상속·증여에 관한 사건이 접수되면 상속의 전제가 되는 가족관계소송의 필요성 여부에 관해 판단하고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사전 조회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신속한 평가를 위한 선 조치 사항의 검토, 유언이나 생전 기부의 위법성이나 반환 가능성 검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대한 자료 확보를 통해 소송에 대한 준비를 마친다.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속세 문제, 상속재산의 처분 문제 등에 관해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지고 마무리한다.
무엇보다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속문제연구소는 교육팀을 두고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방법 등을 연구해 실제 기업체나 대학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상속분쟁이 일단 시작이 된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종결짓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정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분쟁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상속인들간에 감정이 너무 격화되어 친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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