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재무 설계’는 자격증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앞서 재테크와 재무 설계의 차이점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재테크는 무작정 돈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지만 재무 설계는 돈의 가치 있는 사용으로일생 동안의 삶을 다시 디자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무 설계는 보험(위험)설계, 투자설계, 은퇴(노후)설계, 부동산설계, 세금설계, 상속·증여설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험설계는 앞으로 다가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 하여 보험으로 설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설계는 기간을 충분히 두고 분산투자를 해야 하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한 은퇴 설계는 이제 적어도 90세 이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설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동산 설계는 목돈으로 투자하여 고액의 매매차익을 가져왔던 과거와는 달리 임대수익을 노려야 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세금설계는 가급적 소득을 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최소화 하고 절세 혜택을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상속·증여 설계 역시 남보다 이른 준비를 하여 세금을 줄이고 자녀간의 분란 역시 방지해야 하겠다.
재무 설계의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다 하겠지만 재무 설계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절차야 어찌 되었던 은퇴 후 노후에 대한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재무 설계는 완성된 재무 설계라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 중에 투자설계는 재정적 목표에 적합하도록 자산을 배분하여 목적자금을 만들고, 내가 목표로 잡은 재산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의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투자설계가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할 때 성공적으로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평생 병에 걸리지 않거나 죽지 않을 사람은 없다. 누구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대부분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위험을 미리 대비해 놓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유용한 수단이 바로 보험이며, 바람직한 보험설계란 보험을 구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과 얻는 혜택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 위험을 최소화하고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설계 역시 이제는 안정적 임대수익, 더 나아가 부동산 가치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투자자가 인식해야 할 것은 부동산도 이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배분의 한 축으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투기대상이 아니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투자자산 중 하나이며,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자산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설계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부동산 자산배분, 취득, 소유, 양도, 증여, 상속에 따른 세금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분야다. 세금설계는 재무설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꼽힌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구성부터 투자수익의 극대화, 위험보장, 절세 등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재무설계의 최종 목표인 상속·증여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설계는 부의 효율적 이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며, 상속이 개시(가장의 사망)되면 가족관계의 재정립과 부양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의 채권. 채무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상속·증여설계다.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계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적절히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며, 수익자를 다시 자녀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의 소유권은 원래 자녀의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면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단, 주의할 점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자녀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모가 납부 한 것이 확인 된다면 이를 상속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먼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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