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사·결정

▲ 보건복지부

[시사매거진]보건복지부는 2일 2017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낙성대역 묻지마 폭행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곽경배 씨 등 4명(의사자 1명, 의상자 3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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