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군 홈페이지 통해

▲ 옥천군

[시사매거진] 옥천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토지 17만 4359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주민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을 방침이다.

이어 옥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정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 등에 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5.5% 상승으로 개별공시지가도 올라 토지소유자 등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며 “이해 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을 하고 의견 있다면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43-730-3153, 31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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