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으로 유죄판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0대인 후배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박 모(3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박 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청소년을 폭행 협박해 강간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올해 7월 말 울산시 울주군 한 파출소 부근 놀이터에서 자신의 후배 B씨를 폭행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 함께 있던 후배 여자친구 A양(18)을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으며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냈다.
그리고 형량은 4명이 징역 7년, 1명이 6년, 4명이 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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