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공식 혼인 허가받아

국방부의 혼인허가를 받은 육군장교 게이부부가 화제를 낳고 있다.

아르헨티나 군인신문은 6일 아르헨티나에서 육군 현역 중령과 대위가 국방부의 공식 혼인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남미 최초로 동성혼인을 허용한 아르헨티나에서 육군장교 게이부부가 합법적으로 탄생한 셈이다.

두 사람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법정혼인을 올리고 부부로 백년가약을 맺을 예정이다.

아르헨티나의 군대는 군인의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엄격한 군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남미 최초로 동성혼인을 허용하였고, ‘게이의 권리를 존중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근 군내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으론 동성혼인이 가능한 10번째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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