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동수 위원장)가 지마켓과 옥션 간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키로 했다.

5일 공정위는 지마켓과 옥션간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조건 없이 허용키로 결정했다.

다만, '09년 옥션의 지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중 하나인 ‘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운용’이 합병 이후에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일부 보완토록 했다.

보완된 시정조치는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내부감시기구) 대표 지위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격상 ▲소비자단체 관련 위원 수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를 강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지문을 판매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시 게시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 건과 관련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양 사는 이미 모자관계로 결합이윤을 극대회하고 있는 만큼 합병 전‧후의 사업자 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실제 양 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취득 당시 보다 낮아져 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또 NHN(네이버)이 언론 등을 통해 오픈마켓 시장 진입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향후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합병의 승인과는 무관하게 관련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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