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분쟁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신속·공정히 해결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개념은 어찌 보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가치인 기회비용처럼 생각되어져 왔다. 미래화와 도시화, 인간의 삶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환경은 점점 소외되어졌고, 미래를 그리는 영화와 만화에서는 환경 파괴로 인한 인류의 재앙을 다뤄왔다. 그리고 점차 사람들도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개발과 환경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함께 공존해야 할 가치가 되었다. 이에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분쟁을 해결하고 관련 법 제·개정 및 연구사업 등을 통해 신뢰받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정착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김원민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맑은 공기와 물, 산과 들이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되면서부터 여러 분야의 개발이 촉진되자 환경문제가 불거졌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 또한 높아져 1977년 12월 환경대책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지만 성장기반의 지속과 확충이라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법 시행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가운데 1991년,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설치되었다. 김 위원장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사법기관을 통한 분쟁해결방식의 장점인 공평성과 타당성을 취하고 또한 행정기관의 장점인 절차의 신속성과 과학지식 및 정보 활용의 용이성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적은 분쟁해결방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현재 환경·법률 분야의 비상임 조정위원 14명, 각 분야별 전문가 200여 명, 그리고 직원 23명이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과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환경분쟁의 사전 예방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분쟁위가 설치된 1991년부터 2010년 까지 20년간 환경분쟁 조정사건을 접수한 건수는 총 2,867건이며, 이중 재정으로 처리를 완료한 사건은 2,416건, 자진철회로 처리된 건은 340건, 현재 처리중인 건수는 111건으로써 전체적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84.3%로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분쟁 사건을 피해원인별로 분류하면 소음·진동, 대기·수질·해양오염,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소음·진동 건수가 85.7%라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이후 부터 일조피해가 새로운 피해원인으로 등장하여 증가추세에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환경분쟁조정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수자원 부족 및 상수원 수질악화라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분쟁위는 앞으로 더 다양하면서 새로운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여러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과학적이고 일반 국민의 환경피해 구제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발전시켜오고 있다. 당초 소음, 진동, 먼지, 가축, 건축물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에서 더 발전하여 육상양식어류, 농작물, 일조, 새 집 증후군 등에 대한 피해에도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 조정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환경분쟁으로 인한 소모적인 경제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사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분쟁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 및 법적보호가 미흡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분쟁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늘어나는 환경분쟁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관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환경피해의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모든 국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20년 역사의 분쟁위, 녹색성장의 한 축이 되다

우리나라에 분쟁위가 설치되기 이전, 미국과 일본에서는 분쟁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가 이미 설치가 되어 활동 중에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들을 모델로 삼아 분쟁위를 설립하여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환경문제에 있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하에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보공유 및 토론을 통한 환경분쟁조정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분쟁기관간의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도 7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에서 2011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관, 미국 EPA 항소위원회 법관, 필리핀·인도네시아 환경분야 담당관등 국외의 인사가 참여하고 국내에서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분쟁위는 소송에 의한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은 위원회가 창설된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지난 20년간 눈부신 활약을 펼쳐 많은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이러한 성과는 곧 발간하는 분쟁위 20년사 백서에 자세히 기록될 예정이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와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등 삶의 질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나아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환경문제가 사회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환경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절차를 신속화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분쟁조정에서 으뜸 되는 덕목은 신뢰”라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최대한 개선하는 환경분쟁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환경피해 유형별 배상기준을 더욱 합리화해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국민의 깊은 신뢰를 부탁했다.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 해소에 주력하여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의 환경피해가 해결되고 내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심어져 대한민국이 친환경국가로서 발전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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