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밝혀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전관예우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공정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물론 오랜 기간 쌓여 관행이 된 여러 비리 사건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생활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하면 국가와 사회에 되돌려줘야 한다”며 “공직자의 경력과 능력은 일종의 공공재 이며 공공재인 만큼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가치관도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덧붙여 “소득이 높아져도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고위 공직자들은 퇴직 후 바로 로펌이나 회계 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게 하며, 또 저축은행 비리 사태를 초래한 금융 감독 분야 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재직자가 업무관련 기업에 한해 개인이나 기관 차원에서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명문화해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퇴직 뒤 재 취업해 활동하는 공직자들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 됐다. 공직자가 퇴직 전 1년간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한 경우 퇴직 후 1년간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근절방안 시행 방침을 연내 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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