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출 수사 기록 12만 장…검토 작업 주력 法, 청사 통제 방안 논의 중…예상 동선 확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검찰이 기록 검토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법원 역시 전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대비해 동선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공개 소환자 없이 수사기록과 박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433억 원(실수수액 298억 원) 상당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만 12만 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검사들을 투입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사실관계 등을 다툴 예정이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 등 증거를 제시하며 혐의가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날부터 박 전 대통령 경호·경비와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청사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낸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된 바 있으나,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하기 2년 전인 1995년 구속돼 법관 심문 없이 서면심사로 구속이 결정됐다.
 
또한 검찰청사와는 달리 법원은 하루에도 소송 관계인이나 민원 등 수 만 명이 오가는 상황이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피의자들이 들어서는 법원종합청사 4번 출구는 검찰청사보다도 비좁다.
 
당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등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안전·질서를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영장심사 후 박 전 대통령이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할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또는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사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일 현장에서는 취재 기자들에게 비표가 배부될 예정이다. 비표가 없으면 통제 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법원 관계자들 및 취재진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예상 동선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구체적인 이동 경로 등 밝히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현재까지도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거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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