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33세, 본명 신동현)이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에서 MC몽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35번 치아를 발거한 후 2006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2007년 1월 재신체검사를 통해 2월 5급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이는 신체를 고의로 손상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치과에서 발치를 요구하는 등 병역면제를 이유로 35번 치아를 발거했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며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다만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MC몽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MC몽은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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