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을진입로 정비 등 14개 사업 46억원 지원

▲ 광주광역시

[시사매거진]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국비 39억원, 지방비 7억원 등 총 46억원을 투입해 마을 진입로·소하천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개발제한구역 14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추진할 사업 가운데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은 ▲동구 분산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서구 용두동 봉학∼구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남구 원산동 한옥촌 진입로 확장공사 ▲북구 빛찬들 명품딸기 소득증대사업 ▲광산구 본량동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등 7개 사업이다.

환경·문화 공모사업은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 누리길 조성사업 ▲광주호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등 3개 사업이며, 노후주택개량사업으로는 ▲남구 1동 ▲북구 2동 ▲광산구 1동 등 4동의 주택을 개축한다.

노후주택개량사업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며, 건축된 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주택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의 거주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물 소유자가 희망 할 경우 1동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 지원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과 지붕개량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속건축물은 제외된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부터 지정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온 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제한이 많아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173개 사업에 750억 원(국비 90%와 지방비 10%)을 들여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인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정비, 농·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건립, 환경·문화사업인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조성, 전통문화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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