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진행된 재판과 함께 심리해 달라’ 취지

   
▲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를 뇌물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함께 심리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최씨를 뇌물죄, 제3자뇌물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당초 최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다.
 
보다 빠른 재판 진행과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추가기소된 최씨 뇌물죄 등 혐의 사건을 기존 형사합의22부에서 맡고 있는 사건과 함께 심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소장 변경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최씨 일가에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죄 등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보고,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건 병합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며 “사건이 병합된다면 검찰과 공소장 변경을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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