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이동전화요금 부당 청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건 510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31.8%(16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약정 불이행 22.9%(117건), 업무처리 미흡 14.5%(74건), 해지처리 미흡 9.0%(46건)의 순이었다.

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수는 케이티 13.45건, 엘지유플러스 9.26건, 에스케이텔레콤 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케이티(KT)가 41.4%(21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다음으로 에스케이텔레콤(SKT) 30.6%(156건), 엘지유플러스(LGU+) 16.3%(83건)의 순이었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는 엘지유플러스로 43.4%(36건)인 것으로 나타나 케이티의 67.8%(143건), 에스케이텔레콤의 66.0%(103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기기변경 시에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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