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시국인 만큼 공직기강, 민생안정, 재난.사고 대비 안전관리에 총력

▲ 서울특별시

[시사매거진]서울시가 2017년도 새해 감사기본계획을 지난 2일(목) 공개했다.

올 한해 감사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사전에 종합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는 엄중한 시국 상황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생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시는『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공직자가 지위·권한 등을 남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비위행위 등을 철저하게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같은 각종 안전사고와 작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등 새로운 위험유형에 대비해 도시기반시설물, 다중이용시설, 여가·레저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노동전문가, 지진 등 안전분야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83명(2016. 11. 위촉)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이 감사공무원과 함께 투입돼 시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시 감사의 뼈대가 될 5대 감사방향을 설정하고 각 방향별 감사대상과 월별 감사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첫째, 보조금·민간위탁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 민관협력 사업과 공공부문의 민간이양이 증가하면서 보조금·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비리의혹과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특정감사는 예산누수가 우려되거나 비위 리스크가 높은 12개 분야에 대해 진행한다. 민간위탁 중인 기관(서울혁신파크, S플렉스센터 등)은 사업비 지급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도덕적 해이 발생 유무 등을 살피고, 투자출연기관(서울메트로 등)의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공공의료서비스(은평병원 등), 문화지원사업(서울문화재단)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감사주기 등을 고려해 선정한 5개 기관(소방재난본부·상수도사업본부·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해 진행하며, 조직·인력관리, 예산·회계, 노동권익 침해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둘째, 도시기반시설물,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감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나간다.

지진 같은 새로운 재난위험 등에 대비해 도로, 교량, 지하철 등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집객 행사, 여가·레저시설, 하도급 공사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내재된 분야에 대해서는 사고유형 사례 및 취약시기 등을 분석해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하도급 공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공사대금, 근로자 임금, 건설장비 대여대금 등 체불을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인재(人災)’가 되지 않도록 하도급 관리 부실 또는 부실시공 우려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민선6기 주요 민생·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단순히 법령·지침 위반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컨설팅 및 대안제시를 통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감사대상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1천개 늘리기 ▲대기질 개선사업 ▲걷는 도시 서울 등 민생안정과 시민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로 선정됐다.

넷째,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서울형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공직자가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예방 성격의 일상감사를 활성화해 부조리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

'서울형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법령으로 인해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는 사항,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항, 정책이나 사업변경 등에 따른 위법이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항 등이며, 감사 대상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일상감사는 공사·용역 등 계약업무(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의 적법성, 불공정 계약조건 유무 등), 보조사업(보조사업자 선정 절차·기준 적정성 등), 위탁사업(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이행 여부 등), 안전업무(다중집객행사 안전조치 적정성 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다섯째, “열심히 일하면 감사받는다” “감사 때문에 일 못하겠다” 같은 그간 공직사회의 호소를 수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우수직원 포상과 모범사례 전파를 강화해 적극적·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감사대상 업무 전반의 모든 처분으로 확대하고, 감사대상자에 대한 면책검토를 의무화해 본인이 면책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경우 면책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감사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기피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거나 관행적 부조리를 창의적으로 개선한 직원들을 발굴해 포상하고 모범사례는 전 직원에게 전파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서울시가 솔선수범해 시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효율과 낭비를 확실히 제거해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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